‘그때 김계원피고인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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全.盧씨 재판 지상중계-전두환씨 신문
(김상희 부장검사) -피고인이 80년8월에 이르러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10.26당시 직책이 보안사령관이었던것이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. 『시각에 따라 다르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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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2)경호원가족 10·26급보 「공포의 새벽」
피격직전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건강한 편이었다. 작지만 탄탄한 몸이었고, 아침산책과 배드민턴·검도 등으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온 덕분이었다. 나안 시력도 1.0으로 양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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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면에서 계속
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.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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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계속
5,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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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승화전 육참모총장 군재
◇피고인의 주장에 대한판단 첫째, 피고인은 김재규가 각하시해범인줄을 몰랐으며 김계원으로부터 들어서 비로소 알았다고 변소하고 있읍니다. 그러나 피고인이 궁정동식당에서 김경섭과 식사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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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승화전육참총장 군재
◇사안의 진상 이건에 있어서는 무엇이 진실인가, 공판진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의 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(1) 이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9·10·26 대통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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